근로기준법 퇴직금 | 놓치지말고 챙기세요!

 일을 하다보면 퇴직하는 날이 오는데요. 이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급여와는 별도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일하느라 고생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퇴직을 하면 대게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인데요.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주기 위해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대게 1년 이상 일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는만큼 1년 이상 일했다면 꼭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증거를 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불리해지는 경우는 잘 없기도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실 때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시고 1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할 때 퇴직하기 전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직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게 많이 쓰는 기간이 3달인데요. 3달 평균 임금을 퇴직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기준법 퇴직금으로 알고 계신데요.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제도하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와 함께 보호를 하기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옮겨졌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하되, 동거하는 가족끼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1년 미만을 근무했거나, 4주간 평균을 구하여,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근로자에게 역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퇴직금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지급기한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법에 제정되어 있는데요. 근로자가 받지 못할 것에 대비에 14일이라는 기한을 주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이 기간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벌금에 처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기간동안 이자를 붙여서 줘야하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빨리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퇴직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급기한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꼭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서로의 합의가 있다고 하면 14일이라는 기간이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알고 계셨다가 사업주에게 휘둘리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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