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 | 누가 먼저? 얼마나 받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 가족끼리 다투는 주요 원인을 보면 돈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재산이 많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떠한 순위에 의하여, 그리고 어떠한 비율로 자식들에게 재산이 상속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남자 위주의 사회여서 모든 재산이 장남이 물려받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법적으로도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 범위와 비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고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에 대한 내용을 지정해놓았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소기 우선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티비에 나오는 것처럼 종이에 적어놓고 도장 찍어놓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해놓아야 그 유언에 의한 상속이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이 없다면 민법에서 정해져 있는대로 상속이 진행되는데요. 법정상속순위는 어떠한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경우입니다. 직계비속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 자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1순위는 자식이나 배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순위 상속인인데요. 법정상속순위에서 2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과 배우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직계존속이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이는 부모나 조부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2순위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1순위인 직계비속인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3순위를 살펴보면 '형제자매'라고 하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자식이 없거나,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안 계신 경우에는 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도 그렇지만 상속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더 가까울수록 우선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방계혈족이라는 말도 생소하실텐데요. 우선 직계혈족이라는 말을 아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직계혈족이란 내 위아래로의 가족을 말하는데요. 자녀나 부모, 조부모를 일컷는 말입니다.

 

 

 방계혈족이란 이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을 말하는데요. 조카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방계혈족 중에 4촌 이내의 가족만 4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4순위가 상속을 받으려면 1, 2, 3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법정상속순위를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속순위가 동일할 경우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녀와 배우자만 있을 때, 장남과 배우자만 상속 받을 경우 배우자가 50%의 비율로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남, 장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남, 장녀의 상속비율은 같고, 배우자가 역시 50%의 비율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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