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기업들이 채용을 감축하기도 하고, 신입사원까지 명퇴를 강요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 부가가치세란?
부가 가치세는 물건이나 사람들이 만들고 유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매출의 모든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마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음식이나 물건을 사면 부가세가 함께 계산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10%의 부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상관없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물론 기초생활필수품이나 문화관련 등의 경우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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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대상은?
위 사진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조하였는데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되려면 위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사업을 해야합니다. 우선 기초생활 필수품 재화가 있는데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연탄, 무연탄, 주택임대용역 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가구당 주택 비율이 1을 넘어서 사실 더이상 집을 짓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는 물론 이론적인 것이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십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용역에 대한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민후생용역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의료보건용역과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국민주택 공급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학원 등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학원 같은 경우는 물품을 파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교육용역은 학원이나 강습소, 훈련소 등에 해당하면 교육 내용에 상관없이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이 있는데요. 책이나 신문, 잡지, 그리고 광고를 제외한 방송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토지 공금이나, 금융 및 보험용역, 공중전화나 복권 등에서 역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육 용역의 경우에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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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도학원과 자동차학원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판결이 바뀌어 이 두 학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과 면제되지 않는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는 형태로 바뀐다고 하네요. 면세사업자는 대신 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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