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서류 | 유산상속 포기각서 작성법!

 부모나 가족이 돌아가신다면 상속이 진행되는데요. 부모가 돌아가셨을경우 본인이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포기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와 왜 상속을 포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상속에는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채무란 쉽게 말해 빌린 돈이나, 갚아야할 돈을 말하는데요. 채무를 상속 받을 이유는 없겠죠?

 

- 상속, 받아야 할까?

 상속은 받는 것이 나을 때가 있고, 받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있는데요. 물려받을 재산이 갚아야할 채무보다 많다고 하면 상속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채무가 있더라도 물려받는 재산으로 갚고도 재산이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을 받을 시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없는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채무가 있을 경우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를 갚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갚아야할 재산을 더 많이 물려 받게 된다면 좋아하실 분은 없을텐데요. 이때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할 사항은 상속을 포기한다고 상속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되니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상속포기서류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사망하신 분에 관련된 서류와 상속을 포기할 분에 관련된 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서류는 출생과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구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하실 분이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유산상속 포기각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에게 상속되는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은 이런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후에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각서를 말합니다. 이때 상속을 포기하는 분의 인적사항과 어떤 재산을 포기하려 하는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채무만 포기도 가능한가요?

 물려 받는 재산 중에 채무만 포기를 하고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상속재산에는 재산과 채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채무를 포기하고 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마디로 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속을 받을 때는 재산, 채무 그리고 상속세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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