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 구성요건 살펴보기!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막상 고소를 하고 보니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기죄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사기죄란 정확히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기죄란?


 사기죄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사기죄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형법 347조를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남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설명을 굳이 듣지 않아도 어떤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겠다라는 것은 짐작이 가실텐데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처분행위, 고의, 불법이득 의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인데요. 이것이 잘 알고계시는 '속이다'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게 속이는 행위를 사기죄 구성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고, 이 착오로 재산을 처분해 피해를 봤을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가 가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피의자가 본인도 착오에 빠진 상태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피의자의 고의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사기죄 양형기준


 형법 347조를 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한선만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정도에 따라 아주 미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기로 이득을 본 금액이 1억이 넘어갈 때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Daum 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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