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0. 09:57 카테고리 없음
일을 하다보면 퇴직하는 날이 오는데요. 이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급여와는 별도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일하느라 고생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퇴직을 하면 대게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인데요.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주기 위해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대게 1년 이상 일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는만큼 1년 이상 일했다면 꼭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