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0. 13:30 카테고리 없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 주 7일 중에 평일 5일 정도를 근무하게 되는데요. 일을 하다보면 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 평일 외에 일을 더 해야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급여 지급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넘겨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추가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것인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 같은 날에 일을 하면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남들 다 쉬는 날에 일을 하는만큼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