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 고소 및 처벌 방법은?

 어렸을 때부터 힘이 쎈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돈을 빼앗거나, 무력 행사를 하는데요. 이는 어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힘이 쎈자나,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가 어떤 죄인지는 아실텐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다시 알아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을 침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쉽지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돈을 빼앗기 위해 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나 공갈의 죄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죄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기업을 상대로 협박죄라고 고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어린 아이나, 술에 만취한 사람 등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대화가 통해서 내가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장애자에 대한 협박은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협박죄 고소를 하려면 성립이 돼야 하는데요. 이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행위로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협박을 당하는 입장에서 공포심을 실제 가졌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만약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협박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을 협박하면 단순협박죄라는 명목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구류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는 5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박죄 처벌이 더 강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협박을 당한 사람이 나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일 경우, 존속 협박죄라는 명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나 조부모를 말합니다.

 

 위 두 조건을 종합해보면, 상대방에게 협박을 할 때 직접 관계되는 사람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보다 그의 가족을 협박하는 경우에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박죄 고소 방법으로는 대게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증거자료가 있는 것이 좋은데요. 지속적인 협박을 받는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증거자료를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습협박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협박을 받는 사람의 고통이 큰만큼 범죄의 형벌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협박을 당하고 계시다면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처하시는 방법도 있구요. 가벼운 문제라면 빨리 해결을 해버려야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습 협박을 받고 계시다면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경찰서를 찾아가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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