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사용법 |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 방법!

 오늘 알아볼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사용법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정책이나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혜택들이 사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되는데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란 아래 사진에 보시면 간단히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문화누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경제적이나 사회적, 그리고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문화 생활을 누리기 힘든 분들을 위해 만든 카드인데요.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리는데 다양한 혜택이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으로는 개인당 연간 5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5만원이면 적어도 두달에 한번씩 영화를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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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발급 받을까?

 문화누리카드 사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어떻게 발급이 진행되는지 알아야하는데요. 우선 카드를 발급 받으시려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검색포털에서 '문화누리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하나 나올텐데요.

 

 그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되면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 후 신청을 승인해주고, 카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받은 다음, 수령등록을 하고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 발급 조건은?

 문화누리카드 발급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든 복지혜택이다보니 아무나 발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발급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요. 자격내용으로는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준 소득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자활이 대상이 되고,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조건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고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계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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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나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 우선돌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카드 혜택의 수혜자가 됩니다. 문화예술은 삶을 풍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정말 좋은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잔액조회를 하려면 공식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보시면 '나의 문화누리카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지원금액 잘 챙기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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