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명의로 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차별이 좀 없어지면서 아내 명의로도 많이 해놓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부부간 증여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부부끼리도 돈을 주고 받는데 세금을 내야할까요?
우리나라 법에는 증여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증여세란 쉽게 설명하자면 돈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시 받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세금 부과의 대상이 달라지는데요.
받는 사람이 사는 곳이 우리나라일 경우에는 증여되는 모든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나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세금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인데요.
간혹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간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부부끼리 돈을 주고 받는데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평생 6억원까지만 증여세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6억원이 해당되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바로 10년이라고 하는데요.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계속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증여시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10년간 6억원이 증여세 면제가 된다고 하니, 10년 동안 6억원을 증여하고, 그 다음 10년 동안 6억원을 증여하면 총 12억원이라는 재산을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식으로 쭉하면 30년 동안 18억이라는 많은 재산을 세금 없이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위험한 일, 장소에 있을 경우 만약 갑작스런 사망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 형태로 받게된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미리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나누어놓으면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히 금전이 아닌 물건이나 부동산 등으로 증여를 할 시에는 금액 산정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증여하는 재산의 시가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익목적으로 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네요.
증여를 하려고 하면 신고하는 방법도 아시는 것이 좋은데요. 부부간 증여세를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증여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대게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증여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부부간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0년 간 6억원이라는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증여를 하면 꼭 증여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여나 숨기려하거나, 깜빡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었을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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