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일을 하고 계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2060년에 고갈된다는 말이 자주나오는데요. 사실 그보다 빨리 고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민연금이 생기게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굳이 생긴 이유는 위험 때문입니다. 이 위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에 관련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질병이나 빈곤, 노령 등 다양한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내 노령이나 장애 등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에 대비해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평균수명은 많아졌는데 일자리는 없고, 나이가 들수록 일을 하기도 힘들어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밥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생긴 것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양한 대비책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을 통틀어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부조로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보장 제도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생겨났는지 아시는 것이 돈을 납부하는데 납득이 조금이라도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기수령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게 된다면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60세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자본이 고갈되고 있어 수급연령도 늦어지게 되고 있는데요.
위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52년 생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의 경우 가장 빠른 60세에 연금개시가 됩니다. 만약 그보다 더 빨리 받으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적어도 55세가 넘으셔야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위에 사진에 보시면 법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민연금 조기 신청 자격이 나와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55세가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출생연도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위 조건에 해당되면 조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조건에 해당됨과 동시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또 참고하셔야 할 점은 55세에 신청하여 연금을 받다가 60세가 되기 전에 소득 있는 일에 종사한다면 연금 수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60세란 역시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 기준입니다. 위 조건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취지와 맞게 소득이 없는 경우 그때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게 된다면 국민연금 직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도화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바로 지급 받지는 않으시더라도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내라고 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알고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있는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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