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간 | 과세표준은?

 오늘 알아보려하는 내용은 법인세 신고기간인데요. 개인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법인 역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 법인이란?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인데요. 법인이란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버빈 따위로 나눈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위 정의를 보면 법인이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법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매겨지는데요.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과 비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법인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법인세는 대게 3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 절세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해당하는 서류를 모아 제출해야 신고가 가능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라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고가 가능한데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역시 이 홈텍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인과 어떻게 다를까?

 위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과는 조금 다른데요. 개인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한 마디로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내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말인데요.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을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벌어들이는 소득에 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4%,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5%, 1억 5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는 어떨까요? 법인세는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에 따라 다르지는 않은데요. 영리법인일 경우 소득이 2억 이하일경우 10%, 2억에서 200억 사이일 경우 20%, 200억 초과의 경우에는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법인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내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모두 다 내 돈이 되는 것이지만, 법인의 경우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신고기간과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언제 변동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신자료를 찾아서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을 놓쳐서 벌금을 내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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