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수당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 주 7일 중에 평일 5일 정도를 근무하게 되는데요. 일을 하다보면 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 평일 외에 일을 더 해야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급여 지급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넘겨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추가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것인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 같은 날에 일을 하면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남들 다 쉬는 날에 일을 하는만큼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는 추가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여가 100%라고 하면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급여는 기본급여에 50%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시급이 6000원이라고 하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 급여는 6000원의 50%, 그러니까 3000원이 됩니다. 이를 기본급여에 더하면 시급 9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급여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회사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회사 입사시에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입사시에는 야간에 근로하면 수당이 얼마나 나오고, 주말 출근은 없다. 혹은 주말에 출근하면 식대와 추가급여가 제공된다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제 주변 분들만 봐도 평일에 정규시간을 넘겨 야간 근로를 제공하는데요.

 

 

 이때 꼭 3시간을 채워야 저녁 식대가 나온다고 그때까지 회사에 있는다고 하네요. 물론 그 일한 시간동안 추가 급여는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이를 신고했다가 회사에서 잘리거나 하는 등의 보복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휴일근무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챙겨주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를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시간제근로자인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괜히 법을 어겨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가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해버리면 일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시간이며 돈이며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서로 지켜야 하는 규칙은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주도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면 근로자가 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휴일근무수당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회사를 입사하거나, 일을 하러 들어갈 때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적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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