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가계부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가계부를 작성하면 돈의 수입과 소비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가계부는 개인이 작성하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업자들은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는 쉽게 이해하자면 가계부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 작성하는 이유는 회사의 매출 등을 알기 쉽게하고, 수입이나 지출 등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이것보다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작성이 필수입니다.
- 어떻게 구분할까?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데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항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이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간편장부대상자를 살펴보겠는데요. 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해두고 꼭 기록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나, 바로 전해의 과세금액이 위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보시면 업종 구분에 따라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른데요. 1번 업종의 경우 대부분 도,소매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업종의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음식점, 금융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3번 업종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이 많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물론,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전문직사업자는 바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란?
이는 위에서 설명해드린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에 해당하는데요. 재산상태와 흐름, 손익거래 내용 등 변경될 때마다 장부에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해야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재무제표와 신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 복식부기란 무엇일까?
복식부기란 자산이나 자본의 변동 과정이나 결과 등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사업에 자산 변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돈이고 거래가 많으므로 누락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해당함에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세금을 추가하여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혹시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아닌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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