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처럼 아직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행복주택 신청기간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집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료가 시중의 절반인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한만큼 구석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주변에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편도 꽤나 좋은 곳에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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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은?
행복주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검색포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대표 홈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대표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많은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청약센터' 메뉴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추가 메뉴가 아래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인터넷청약'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셨다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한 홈페이지 화면에서는 토지나 분양주택, 임대주택이나 상가 등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임대주택'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화면에서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입주자격
부동산 가격이 비싸 구하기도 힘든데 반값 임대료라니 혹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만큼 아무한테나 입주자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행복주택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에 대학을 다녀야하며, 미혼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인근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하며 취업한지 5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노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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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신혼부부의 경우 인근 직장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결혼한지 5년 이내여야 한다고 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은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세부적인 사항이 알고싶으시면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기간의 경우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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